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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산재처리
2017-09-18 14:34
작성자 : sho
조회 : 184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제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7410일에 입사하여, 한국에서 근무 하던 중 같은 달 말일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 나왔습니다.

급여는 주재원과 동등하게 한국과 베트남 모두 받고 있으며, 한국 본사 소속이고 파견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7 613일 베트남에서 외근 갔다 회사로 복귀하던 중 자동차 교통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길이 6cm, 깊이 2cm로 찢어져 봉합 수술 및 무너진 코 복원 수술을 했습니다.

봉합 수술은 눈부터 이마까지 6cm 봉합했습니다.

또한 엉덩이 꼬리뼈 및 연골 손상 진단으로 8주 입원 진단을 받았지만, 회사 측에서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얼굴 봉합 수술과 코 복원 수술로 일생 생활이 불가능 하여 2주일 동안 통원 치료하며 쉬었습니다.

2주일 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꼬리뼈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와 휴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통증이 계속되어 2주일에 한번 꼴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 재봉합 및 코 2차 복원 수술은 17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 : 1) 코 복원 수술로 후각이 떨어지고 온도 변화에 민감해졌음

 2) 봉합 부위 주변 신경이 끊어져 감각이 없음 (의사는 회복하는데 1년 소요되며, 완벽하게 회복은 불가능이라 판단함)

 3) 꼬리뼈 연골 손상으로 앉아도/서 있어도/ 누워도 통증이 심함(특히 비가 오기 직전이나 많이 걸을 시 심함)

 4) 꼬리뼈 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왼쪽 엉덩이뼈 및 골반 균형이 틀어진 것이 느껴지고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엉덩이뼈 물리치료 중에 있음

 5) 한국에서 안과 검사 시, 눈물 샘 옆으로 같이 찢어졌다고 함. 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의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받음. 시력에서 현재 문제가 없으나 추후 시력 저하 & 막 맺힘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함.

 

지금까지의 수술비와 물리치료비는 회사에서 비용처리 했지만,

산재처리 요청을 하자 사장님께서 저는 해외 파견자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 처리가 적용이 안된다며 거부하셨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도 성형외과를 통해서 재봉합 및 코 복원 수술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저희 어머니와도 만나 구두로 약속하셨음), 지난 8 22일 수술비를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10일 근무일 이후 노동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주재원 소속은 파견 중에도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가 된다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산재처리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현재 교통사고 후유증과 업무적인 문제로 저를 해고정리하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동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근무하고 해고시키는 것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8월 중순 법인장 등기 진행 했다가, 수술비 이야기 후 사장님이 법인장 등기를 취소 시켰고 다른 사람 등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수술비 및 퇴직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실업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노무사님 도움으로 수술비/사고 후유증 보상, 한국 치료를 위한 항공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 제가 지금 베트남에 거주 중이라 전화 연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게시판, 이메일(5sophie@hanmail.net) 또는 카카오톡(hurrahqueen)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