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대법,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의 연장근로까지 수당 중복지급 필요 없어 노사가 별도로 정한...
<판례속보> 대법, 휴일로 정하지 않은 날의 연장근로까지 수당 중복지급 필요 없어 노사가 별도로 정한
연장근무일에 연장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휴일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특별히 노사가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는 합의가 있거나 회사 관행이 있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로 볼수는 없다는 의미다.
【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36407, 선고일자 : 2020-01-30 】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시내버스
작성일 :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