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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정산 및 신고 관련
2022-07-25 13:34
작성자 : 조수연
조회 : 52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퇴직금 관련 신고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 일용직근로자가 많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가 상용직 전환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어떻게 하고 신고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의해 세금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
세금계산에 있어 별도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