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체당금(도산대지급금)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만든 제도가 체당금입니다 l
체당금이란 회사의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정부가 미리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미지급된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 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 제도 개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
    (임금채권보장제도)합니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정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래 3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아직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지 앉았지만,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사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 근로자가 되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재판상 도산
    - 법원이 파산선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체당금 용이합니다만,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회사가 사실상 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됩니다.
    - 지급사유가 확정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지급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체당급 지금요건은 아래 표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어야만 합니다.
    - 또한 근로자는 파산 선고일이나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도산일 이전 1년전에 퇴직하였거나, 도산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요건
    ■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
    파산선고 등01나 사실상 도신인정 신청일 기준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처럼 지급사유가 확정되고, 지금요건에 해당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 급 액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 ,800만원까지
    ■ 지급
    월정 상한액(임금, 되직금) : 3()세 미만 18()만원, 3()~4()세 미만 26()만원,
    40~50세 미만 300만원, 50~60세 미만 280만원, 6()세 이상 210만원
    모두에게 1,8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로 인정되는 임금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