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이 고르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환경의 변화로 유연한 노동 인력의 필요...
근무일이 고르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기업환경의 변화로 유연한 노동 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한 달에 4, 5일 정도만 일하는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작성일 :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