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
<요약정리> 2020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괴롭힘 법제화,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가족돌봄휴직제 개정, 공휴일
법정휴일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의 사항이 적용 되는데, 로 2020년 시행되는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작성일 : 2020-01-07